국민이 기다리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통과, 자유한국당은 이제 약속을 지켜야할 때

2018-12-11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로 합의했던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자유한국당의 약속파기로 처리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11월 5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와 21일 국회 정상화 합의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를 수차례 약속하고도, 자유한국당 자체법안 병합 검토를 내세워 시간끌기만 해왔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교육위 법안소위 개최를 거부하여,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 통과를 가로막았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유치원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학부모 부담금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유치원 회계를 절반만 투명화 하자는 것으로, 유치원 회계비리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한유총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유치원 회계 비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를 외면하는 처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법 85조의 ‘패스트트랙’ 등 특단의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체 회계 투명화를 담은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