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광주북구의회 의원, 미세먼지 피해저감을 위한 조례 마련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보호

2018-12-10     박철민 기자
최기영

[퍼스트뉴스=광주 박철민 기자]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저감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구의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이 대표발의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발굴 △북구 사업자의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 마련 △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미세먼지 농도, 예보 및 경보 알림, 미세먼지 대응 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고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4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