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진전돼야 한다.

2018-12-10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세입 부문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지방소비세가 현행 11%에서 4%가 인상돼 15%가 되었다.

내후년 예산에 다시 5%가 인상돼 총 21%가 되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현재 7.6:2.4에서 7.4:2.6이 된다. 나아가 2022년까지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인 7:3의 구조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 이와 같이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율이 개선되는 것과 비례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비율도 비례해서 진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세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조정교부금 만으로 ‘광역’과 ‘기초’ 간의 재정분권이 촉진되는 것은 아니다.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키우기 위한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