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2018-12-06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한 언론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판사가 하면 무죄, 남이 하면 유죄’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후보자가 유죄로 판단한 핵심내용은, 피고인의 국적이 뉴질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인 것으로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여권법 위반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 주민신고서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함께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법 위반을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위장전입자가 위장전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식의 보도는 판결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후보자를 공격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왜곡 보도로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이 공직후보자의 올바른 검증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 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자극적인 여론 호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