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ㆍ 무허가 중국 범장망 어선 1척 나포

2018-12-04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제주 윤진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에서는 오늘 오전 9시 45분경 차귀도 남서쪽 126km 해상에서 우리 어업협정선 안쪽 약 7.4km를 침범하여 무허가 조업한 중국어선 A호(톤수 미상, 범장망, 승선원 15명)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중국어선은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측 해역을 침범하여 어구 투망 중 경비함정이 정선명령을 실시하자 어업협정선 외측으로 도주하다 제주 해경이 26분가량 추적 끝에 검거했다.

제주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하여 세부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무허가 등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여 제주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장망 어선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 놓고 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안강망 어선과 비슷한 조업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