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회 만들기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2018-11-29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는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 또는 개선해 국회 본연의 기능인 시의적절한 입법을 위한 논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체계 자구 심사 필요, 현행 유지” 주장을 고수해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면서,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마저 묶어 놓는 ‘입법 지연’이 비일비재했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제때 입법되지 못하면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6년 11월 여야 합의로 환노위에서 통과하고도 2년 넘도록 법사위에서 막혀 있다. 또 최근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직장 내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지난 9월 어렵게 여야 합의로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법사위가 법안의 높은 장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부터 현행 120일인 심사기한을 단축시키는 법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나와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19대 국회에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생산적 국회일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위한 법사위 개선 논의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