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8-11-24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자유한국당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청와대 관용 업무차량을 이용했으며, 뒷자석엔 의전비서관실 직원 2명이 동승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단속 당시에 차적 조회로 청와대 관용차량인 것을 알았는데도 김종천 비서관과 동승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돌려보냈다.

청와대 코앞에서, 청와대 관용차량이 음주단속에 걸렸으면 동승자도 청와대 직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도 음주운전 방조죄 등의 여죄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해당사건 논란이 확산된 후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뒤늦게 조사하겠다고 한다.

혹여나 청와대 직원임을 알고 ‘봐주기 수사’, ‘부실단속’을 한 것은 아니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낱낱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동승한 청와대 직원 2명의 음주운전 방조죄가 확인된다면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

혈중알콜농도 0.12%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음주운전자에게 칼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음주운전이 도로위의 살인행위와 같듯, 음주운전 방조죄도 살인방조행위와 같다.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말한지 40일만에 청와대 직원이, 관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엄정히 처벌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청와대 내부의 기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