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약속한 ‘생산적 국회’ 만들기에 함께하기 바란다.

일자리 혁신경제 예산과 민생법안 검토에 성실히 참여해야

2018-11-23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국회는 오늘 오전 민생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 재개를 시작으로, 국회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오늘 처리된 90개 비쟁점 법안에는 아동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로부터 어린이집 원아들을 보호할 ‘영유아보육법’,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과 유통을 돕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낮은 인건비 문제를 개선할 ‘사회복지사법’, 최근 문제가 된 고혈압약 원료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생경제 법안들이 포함되었다.

오늘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윤창호법’ 등 남아있는 민생법안도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9일 이전에 검토를 마쳐야 한다.

무엇보다 12월 2일에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일자리 혁신경제 예산 470조에 대한 심사 역시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예산안 법정통과 시한이 1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결위를 30분 만에 정회로 몰아간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남은 심사 기간 한국당의 시간끌기와 발목잡기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얼마 남지 않은 정기 국회 기간 동안 일자리 예산과 민생 법안 검토에 성실히 참여하여, 국민 앞에 약속한 ‘생산적 국회’ 만들기에 함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