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는 광산구에 구금고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안을 의결하라!!

광산구 금고 선정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자고나면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가 생산되고 있다

2018-11-22     박채수

[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구 금고지정 담당공무원의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찰 수사와 입건. 구청의 사과에 이어 재심의 및 재선정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이제라도 속시원하게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광산구는 이제라도 구금고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재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광산구는 또 다른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참담한 마음 뿐이다.

광산구가 금고 문제를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거의 마비된 의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한 몫 했다는 것이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된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7명의 구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15명이나 된다.

하나의 정당이 집행부와 의회 모두를 장악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구 금고 사태에 대한 광산구의회의 이제까지의 태도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농민단체들이 광산구의회를 방문하여 구 금고 심의과정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회가 집행부의 대변자 노릇만하다가 사태를 더 키웠고, 하여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구의회가 구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망각한 채 구청의 거수기 역할만 계속한다면 구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무엇이란 말인가?

구의회는 이제라도 광산구가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심의위원 선정과 <광산구 금고 규칙 제3조>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인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 19개 항목에 따라 재 심의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회가 개원되면 광산구에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안을 의결하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그래야만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로 구금고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