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에 대한 박용진 의원의 입장

2018-11-22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박용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법안소위를 통해 박용진 3법에 담겨있는 △회계시스템 투명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법 취지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안소위와는 별개로 교육부와 시행령, 규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착수했다.

박용진 의원실은 지난 11/20(화)에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시행령, 지침, 규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설명’ 할 것을 요구 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기 중 폐원 금지 및 폐원시 학부모 동의로 유아 학습권 보호 △정원감축,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중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정보처리장치 활용 회계 업무 수행 등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 상향 등을 한다고 밝혔다.

더해서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발목잡혀있던 그동안의 10일 동안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 고 했다.

국민과 학부모들의 열망을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되며. 이제 하루빨리 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가 자기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니 환영하며.

더 이상 시간 끌기 없이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법안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