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보이콧의 진실

2018-11-16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문제삼아 여야 간 쟁점 없이 순탄하게 하기로 약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속내는 따로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어제 야당에서 마비시킨 국회 처리 법안들은 영유아보육법 등 90여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이었다. 이미 여야가 합의를 마쳤고,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이었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인사 등을 빌미 삼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등을 조건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것이다.

그 진실은 당대표를 염두에 둔 김 원내대표가 임기 말에 성과를 내려한 조바심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야당의 체면을 봐서라도 장관 한 명이라도 날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인사 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보이콧 해지 조건으로 내걸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오늘 아침 tbs라디오에서 “한국 헌정 사상 가장 황당한 보이콧”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체면은 보이면서 국회의 의무는 보이지 않는가. 민생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국회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국회를 거쳐야 효력을 갖추고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본인의 야망을 위해 국민의 삶을 담보로 정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일하지 않는 국회는 죽은 국회다. 국민이 원하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