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속히 민생국회의 대열에 복귀하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결국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 불참하고 말았다.

2018-11-15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만일 오늘 제대로 본회의가 열려 ‘영유아보육법’이 처리되었다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로 두게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었다.

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후 국공립 교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부모들의 뜻을 받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들의 무전취식으로 인해 받았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선량한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 본회의는 안그래도 국민들로부터 법안 처리 실적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감 후 처음으로 열리는 법안 처리 본회의였다.

특히 오늘 상정된 90여건의 법률은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이다.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치며 의원들이 공들여 심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돼서 국민들께 부끄러울 따름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이다.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야 한다.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합의를 해야 한다. 교섭단체 간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민생과 경제를 우선한다면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국회일정을 일방적 통보로 폐기한 두 야당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하루빨리 민생국회가 복원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