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법령 1,404개 중 부패요인 229건 사전 차단

다이옥신 불법배출 사업장 행정제재 강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구성 등 투명성·공정성 개선 권고

2018-11-15     정귀순 기자
박은정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올해 제·개정 법령 1,404개에서 총 229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다이옥신 불법배출 사업장 행정제재 강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의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404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법령에 포함된 229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해당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이 제도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다.

□ 올해 개선권고한 주요 분야는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 구체화(51건, 22.3%)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확보(46건, 20.1%)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공정성 개선(31건, 13.5%)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의 적정화(30건, 13.1%) 등이다.

                                  < 평가기준별 권고 현황 >

평가기준

권고수

평가기준

권고수

준수

  • 합리성

6

행정

절차

7. 접근의 용이성

7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0

8. 공개성

14

3. 특혜발생 가능성

3

9. 예측 가능성

46

집행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1

부패

통제

10. 이해충돌 가능성

31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24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2

6. 재정누수 가능성

5

합 계

229

 

개선권고 사례를 보면, 허용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한 폐기물소각장 등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릴 때 주민불편 등이 우려되면 과징금만 부과하고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

그러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규정은 영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상한 해당기업이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 등을 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이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인체피해와 환경오염 등 더 큰 공익상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폐지하거나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과징금 부과횟수를 제한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향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에 숨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개선 노력을 통해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