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 해경,바다 음주는 심각한 범죄, 군산해경 음주운항 근절 정조준

2018-10-30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전북군산 윤진성 기자]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해경이 음주운항 근절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음주운항 근절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운항하는 선박과 레저보트를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운항 경각심을 높이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로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그 피해가 다시금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바다에서도 음주운항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군산해경에 단속된 음주운항은 41건에 이른다.

지난 2016년에는 9.7t급 낚시어선 선장(김씨, 59살)이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은 뒤 군산 앞바다에서 승객 52명을 태운 유람선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레저보트 활동이 늘면서 선상 낚시 후 술을 마시거나 전날 과음 뒤 취기가 남은 상태에서 보트를 몰다 해경에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연말까지 각 항․포구 중심으로 출․입항 선박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해상 검문 시에도 음주 측정을 실시할 방침이며,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간담회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음주측정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검문에 도주 행위는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목표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바다는 육상 도로와 달리 중앙분리대나 도로선이 없어 운항하는 사람이 레이더를 주시하고 전ㆍ후방 안전을 살펴야하는데 음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 사고 위험이 무척 높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해상 음주단속 적발 수치는 혈중 알콜농도 0.03%이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은 경우 t급 별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t 미만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