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접수

수수 · 감자 · 고구마 생산농가 대상으로 8월 25일까지 신청접수

2014-07-02     유상보 기자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오는 8월 25일까지 수수, 감자, 고구마를 재배한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2일 무안군에 따르면 2013년도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해 조사 · 분석한 결과 식량 작물에서는 수수, 감자, 고구마가 피해보전직접직불제 발동요건을 충족한 품목으로 나타나 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는 ▲고구마의 경우 한 · 아세안 FTA를 체결한 2007. 5. 31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수수와 감자는 한 · 미 FTA를 체결한 2012. 3.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2013년도에 해당 품목을 판매해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된다.

수수, 감자, 고구마를 자기비용과 책임으로 직접재배를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 및 협정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춰 제출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올해 수수, 감자, 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발동요건을 충족해 처음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만큼 누락자가 없도록 기한내에 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3년 무안군 재배면적은 고구마 710ha, 감자 20ha, 수수 8h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