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카타르와 반부패 분야 협력 강화한다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우수 청렴정책 지원

2018-10-30     정귀순 기자

 

박은정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가 중동의 자원부국 카타르에도 전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청장 하마드 빈 나세르 알미스나드)과 ‘투명성·청렴성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모하메드 압둘라 알데하이미 주한 카타르 대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은 2011년에 카타르 국왕 직속으로 설립된 부패예방 정책기관으로, 국민권익위와 마찬가지로 유엔반부패협약상 부패방지 전담기구이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 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2017년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당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장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지표 개발 등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3년간 투명성·청렴성 분야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청렴도평가 지표와 평가체계 개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번 양해 각서 체결식에 이어 31일부터 3일간 카타르 대표단을 대상으로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관한 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 ‘청렴도 측정'은 민원인, 공직자, 기업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며,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반부패·청렴 시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비교적 청렴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카타르가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다.

청렴도측정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및 척결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2016년 말 베트남 전국 63개 성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실시됐다.

카타르는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중동의 부국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6위로 6만불이 넘는다. 중동에서 처음으로 세계육상선수권 대회(2019년)와 월드컵(2022년)을 유치했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한국과 카타르 간 성공적인 반부패 협력 활동은 양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