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광주본부, 『광산구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접수하다.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본부장 김귀남)은 29일 광산구청 금고 선정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공정하지 못함을 호소하고, 광주지방법원에 『광산구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2018-10-29     유훈 기자

[퍼스트뉴스=광주 광산구 유훈 기자]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본부장 김귀남)29일 광산구청 금고 선정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공정하지 못함을 호소하고, 광주지방법원에 광산구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농협은 금융기관의 안정성,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시 특정은행에 유리하게 평가가 진행되었었으며, 농협의 광산구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평가에서 제외되어 심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졌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