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기각’ 결정

2018-10-24     정귀순 기자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경상북도지사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해 ㈜영풍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이 ‘기각‘으로 결정됐다. ’기각‘ 결정은 청구인인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세종청사) 7층 심판정에서 ㈜영풍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기각’으로 결정했다.

청구인에게 한 20일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청구인ㆍ피청구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해당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