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父母 청부살해 시도한 피의자 4명 검거

2018-10-15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과장 경정 안재경)에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父母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A(34세)와 공범 B(63세), C(43세), D(32세) 등 4명을 지난 9. 30. 검거,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8. 6. 22. 경북 울진군 ○○리에서 피해자 E(72세, A의 父)를 자동차로 치어 살해하려 하고,8. 5. 대구 수성구 ○○동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범이자 피해자인 B(63세, A의 母)를 살해하려 하는 등 2건의 살인미수(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8. 6. 공범 D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요청 경위를 듣던 중 “A의 母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나누기로 하였다가 실패하자 A가 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 청부살인 공모자들 간의 내분이라 판단하고 즉시 전담팀 편성,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에는 D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주된 피의자 A가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개월 간 치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펼친 끝에 A가 D에게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B를 살해하도록 청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B 살해 시도 약 43일 전 A의 父(피해자 E)가 상해진단 6주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역시 A가 C를 사주하여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추가수사를 통해 A와 C가 피해자 E의 교통사고 이전부터 수차례 연락하였고, C가 A로부터 선수금 95만원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B까지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 26. C를 체포하였고, 9. 27.과 9. 30.에 A와 B를 순차적으로 검거, 구속했다.

경찰조사에서 A는 가정불화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와 논의 끝에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父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며, B는 아들인 A와 함께 모의한 범죄가 실패하자 차라리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라며 A에게 권유, 이를 A가 승낙하여 2차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C와 D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A와 접촉하였고, A가 제안하는 거액의 범죄수익금에 현혹되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담팀은 피의자 A, B, C(이상 구속), D(형사입건) 등 4명에 대하여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의견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상세한 범행동기와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