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사진)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10-02     유훈 기자

 

[퍼스트뉴스=광주광산 유훈기자]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앞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 출마를 미리 계획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리를 위해 조직·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불법 경선·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사장으로 재직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경선을 위한 당원 모집을 조건으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 중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죄가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당원 모집이 이뤄졌고 규모도 상당하다. 이렇게 모집된 당원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9월 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6·13지방선거 이전인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 가량의 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원 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