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밀양 고속도로 공사로 농경지, 조망권 피해...밀양 곰골마을 주민 고충 해결된다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교량설치 등 합의 중재

2018-09-08     정귀순 기자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경상남도 밀양시 곰골마을 인근 고속도로 흙쌓기 공사에 일부 농경지가 들어가면서 농업활동, 조망권 등의 피해를 입었던 마을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7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흙쌓기 공사로 인해 곰골마을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밀양시청 등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밀양 곰골마을에 있는 농경지에 흙쌓기 공사를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은 농업활동을 못하고, 마을 통풍 및 조망권이 방해받게 되었다.

이에 곰골마을 주민 1,191명은 흙쌓기 공사 길이를 조정하여 일부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해 달라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밀양시청, GS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흙쌓기 공사 일부구간(200m)을 교량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해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밀양시는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 절차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GS건설㈜은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신청인은 추후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 피해 문제가 해결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관간 협업 및 소통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