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 간담회

부정확한 보도와 당사자 동의 없는 신변 노출 문제 지적 언론의 난민 보도 가이드라인 제안 및 인권에 기반한 언론 보도 촉구

2018-09-01     박채수

[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오늘(8/31)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네트워크,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제주인터넷기자협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 5월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입국한 후 지난 몇 달간 이루어진 국내 난민보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난민인권 증진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난민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인 제주 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예멘 난민의 경우 내전 상황이 너무 분명한데, 이러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난민의 인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가짜 난민”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난민 뿐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여성 등 한국 사회 내의 다양한 소수자 집단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수현 난민네트워크 및 언론인권센터 모니터링단 활동가는 “난민 당사자의 목소리 없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가 난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이제까지 난민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해 보면 사실 확인 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 당사자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변 노출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간담회에는 기자 출신 예멘 난민 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전달했다. 예멘 난민 당사자는 “예멘 난민 이슈는 인도주의의 문제이지 언론의 도구가 아니다”며 “난민에 대해 보도하기 전, 예멘 현지의 상황과 제주도에 있는 난민의 상황을 잘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슬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박해의 위험성, 기존 사회가 갖고 있는 난민에 대한 오해 등 난민들이 겪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밝히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의 동의, 사진 촬영, 관련자들의 발언 인용, 용어 사용, 오보에 대한 대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망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범죄이며, 망명신청자의 신원을 보호할 의무는 난민신청단계와 상관없이 무기한으로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 기자로서 난민 이슈를 바라본 경험을 나눈 홍창빈 헤드라인 제주 기자는 “언론사는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문화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감현주 홍보협력과 사무관은 국가인권위의 인권보도준칙을 제시하면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난민보도 가이드라인이 인권보도준칙에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난민인권보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난민인식의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 주최측은 이번 간담회가 기존 난민 보도의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언론이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난민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개선되어 난민 인권 증진하는 매개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