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무관 승진인사에 임기제 도입을!

장군이 되어보고 전역을 하는 임기제 준장은?

2018-08-24     박채수

 

김현욱

잘아시다시피 대령과 준장의 계급은 비록 한 단계의 차이지만, 그 예우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임기제 준장은 다르다. 대령은 연대장급/여단장급이지만 임기제 준장은 2년 내 전역해야 하며 부대지휘권이 없다.

임기제 준장은 군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생긴 제도인데,2년 내 전역을 한다는 조건으로 진급을 시켜주는 제도 이다.

준장의 계급정년은 5년이고 소장의 계급정년은 4년이다.

임기제 장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준장을 예로 들자면 정식 진급 준장 1명 자리를 임기제로 바꾸었을 때는 2.5명이 장군이 되어보고 전역을 하게 되는것이다.

특히 보직이 많은 전투병과는 좀 덜하겠지만, 정보, 기무, 의무 등의 특수병과는 자리가 적기 때문에 정상진급을 해서는 겨우 2~3년에 한 명의 장군진급자가 생기게 되어 이 임기제 장군 제도는 장교들의 사기진작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관급 승진에 임기제 준장 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정작 본인은 정년을 2∼3년 앞두고도 만연 주사로 사무관 진급을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 경력이 십수년이 차이나고 계장때 신규임용으로 또는 임시직으로 밑에 있던 부하가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직속상관이 되므로 이를 두고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에서 사무관 승진에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간다는 설이 만연된지 오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지적.환경.수산직 등 특수직렬의 6급 공무원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술 복수직렬로 조직제도를 개선하여 5급 승진검토시 직렬불부합 요인을 제거했음에도 여전히 5급 승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하며, 민원. 주민복지분야에 근무한 실적. 경력 등을 인정하여 특별승진을 해주는 제도 또한 유명무실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