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가"A경사 도주치사 교사 혐의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과~

2018-08-11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뺑소니 사망사고 가해 차량에 동승했다가 강등 처분을 받았던 A경사는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받았다.

11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최근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5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여성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변에 앉아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A경사는 운전자 B씨에게 "그냥 가"라고 말해 도주치사 교사 혐의로 입건됐다.

유부남인 A경사는 과거에 사귀다 헤어진 B씨와 4일간 총 106회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뺑소니사고 당시에도 함께 있었다.

A경사는 도주치사 교사 행위와 함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등 품위손상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