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광고이용, 일수명함 제작‧공급업자 및 불법대부업자 등 95명 검거

2018-05-09     박채수

[퍼스트뉴스=부산 윤진성 기자] 부산북부경찰서(서장 박태길)는,불법대부업자들이 광고에 사용하는 일수명함을 제작·공급한 피의자 A某(36세,남)와 이를 받아 부산·경남 일대 가게 등에 뿌리며 불법대부업을 한 B某(24세,남) 등 95명을 입건 했다.
피의자 A는 모집책, 카톡 상담직원, 인쇄 및 제단업자 등과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위해 대포통장을 이용 `15년 1월부터 18년 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모집책 등을 통해 불법대부업자들을 모집, 일수명함 8억여장을 제작해주고 40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A씨는 더 많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다른 명함 제작 업체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일수명함을 제작한다며 광고를 하는 등 전국에 산재한 불법대부업자들을 모집했다. 
기본 4만장, 20만원 / 1장당 5원

불법대부업자인 B씨 등 82명은 A씨가 운영하는 명함 제작 업체에서는 정식적으로 대부업이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일수명함을 제작, 제단, 인쇄, 배송까지 하여준다는 내용을 불법대부업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일수명함을 공급받아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각자 자신들의 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 길거리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광고하여, 상인 및 주부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대부 및 광고행위를 하고, 年 60%〜225%상당의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4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했다,

경찰에서는 압수한 A씨의 거래장부, 일수명함 배송지 목록, 대포통장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일수명함을 공급받은 불법대부업자들의 사무실 소재지에 잠복수사하여, 상인 및 주부들에게 고금리로 대부행위를 할 때 사용한 대부표준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등의 증거 확보하여 불법대부업자 8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압수수색 결과 A씨가 운영하는 일수명함 제작업체에서 미등록대부업자 상당수가 확보되어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명함 인쇄업자에게 무등록 대부업 방조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경찰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인쇄업자들의 무분별한 일수전단지 인쇄관행에 방조혐의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방조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대부업 근절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피의자 A씨 외에도 대부업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일수명함을 제작 · 제단 · 인쇄하는 업체가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수명함을 제작하는 업체 및 압수한 A씨의 거래장부, 일수명함 배송지 목록 등을 토대로 일수명함을 공급받은 불법대부업자들을 상대 계속 추적수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