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호텔의 주의할점!!!

2018-03-10     고재승 기자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며 [분양형호텔]은 공중 위생법에 근거한 숙박시설로서, 관광호텔과는 다르며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하다.

공중 위생법 시행령에 취사시설을 갖추면 생활숙박업, 취사시설이 없는경우에는 일반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콘도미뉴엄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용자의 소유권과 사용자의 사용권을 분리여 사용권을 통해 이용되는 숙박시설인데,일정기간 콘도의 구입자는 일반관리비를 지불하고 객실을 사용할 수있으며 그외 기간에는 관리 회사에서 객실의 관리 운영을 맡는다.

콘도미뉴엄이 관광호텔과의 큰차이는 공동소유,회원제,객실내 취사가능, 관광호텔은 초기 건축비가 과다한반면 콘도미뉴엄은 회원권 판매로 자본을 회수하여 회원재산으로 운영됨에 있다.1980년대 우리나라 최초 콘도미뉴엄 사업에 뚸어든 한국콘도,효산콘도1997년오픈한 송원리조트등이 20년후 회원계약이 만료되어 회원권판매 계약했던 금액은 환불 했어야 하나 사업자 사업 부실로 회원지불금을 지불하지 안고 공중 분해된게 실 예이다.

분양형 호텔이란 객실을 분양한 뒤 이를 모아서 하나의 호텔로 영업하고 수익을 배분해주는 호텔을 말한다.편의상 수익형 호텔이라고도 하고,분양형 호텔이라고도 한다.

분양호텔의 위험한 예로 나주에 2016년6월300실을 1억9백만원씩에 분양하여 년872만원의 수익을 보장했지만 수익금을 분양받는 측에 지불하지 못하여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최근 여수권에도  분양호텔이 난립하고 있으며 금년만 하여도 4개의 분양형 호텔이 총1,000여개의 객실로 오픈을 앞두고 있지만 수익을7~10%지불하기 위해서는 80%의 투숙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객실 과다 공급이 상당히 우려된 상태다.

호텔은 여려 사람이 사용하므로 노후화가 빠르며 비수기와 성수기의 차이가 심하므로 년80%투숙률이 가능한지, 영업의 활성화로 감가삼각비가 비축되어 오래 되어도 유지보수가 가능할지,투자금 회수의 안정성을 잘 파악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