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1월 총회 참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제안 등 10개 안건 협의

2018-01-11     김부희 기자

[퍼스트뉴스=광주 김부희 기자] 장휘국 교육감이 11일 오후3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1월 총회에 참석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제안 등 10개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총회엔 각 시‧도 교육감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고준일 세종시의장, EBS 장해랑 사장, 주관교육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12일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이틀간 진행된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유치원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교육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및 체계 개편, 교육자치 및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제안,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 요청,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권한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인성교육 시행 계획 공청회 관련 법령 개정 제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날 총회에 앞서 오후 1시30분엔 교육감협의회 사무소 개소식이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7호에서 열렸다. 총회 중간엔 EBS와 교육감협의회 간 교육격차 해소 및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