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교육감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

2017-12-06     김부희 기자

[퍼스트뉴스=광주 김부희 기자] 어제(5일)부터 언론에는 교육감들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연달아 보도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3월 말 국정원 측에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당시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국정원 7국을 동원하여 전국의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교육감 측근 인사의 교육청 발탁 및 내부 승진, 교육청의 수의계약,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가정통신문 등을 특혜 및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친정부 교원단체를 통해 쟁점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능멸한 국정원의 교육감 불법 사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