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공기관‧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적 채용 관련 진정서 제출

2017-11-01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 특별취재=윤진성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공공기관‧공적자금투입기업(이하 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적 채용’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2017.11.1.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함.

구체적인 차별적 채용 사례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성적순 기준을 두어 응시자를 평가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출신 대학별로 배점해 평가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학군을 분류하고 지원분야별 학군 비율을 정해 평가함.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기업이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신학교로 채용 응시자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지에 따라 우대‧배제한 차별적 행위임.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차별판단지침(국가인권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애서 정한 ‘채용 시 학력제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행위임.

특히 지역인재 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 등 고용개혁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역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임.

이들 공공기관‧기업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고용개혁과 국민적 인식, 사회적 변화에 맞는 공정‧투명한 채용제도를 마련하여 즉시 도입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