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11월까지 자진납부기간, 12월까지 특별징수기간 운영

2015-11-17     김준범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고질적인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군은 세외수입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고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11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을 설정, 운영 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책임보험 등)가 세외수입 체납액 29억 중 16억원(55%)으로 가장 많은 체납율을 보이고 있어, 체납액납부안내 및 등록번호판영치예고(11월말까지)를 한 후 미 납부자에 대해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진납부 기간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여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