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무안군,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 4억5,300여만 원 부과

2015-08-17     유상보 기자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최근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억5,3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무안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를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로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1억4,0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주민세가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되고, 인구유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 및 남악신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사업장 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7,7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과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납부기한은 이번 달 말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