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2015-07-13     박철민 기자

영광군은 7월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며, 세율은 1㎡당 250원 산출한 금액을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영광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을 7월말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영광군은 주민세 재산분 362건, 3억원을 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