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기분 재산세 169억원 부과

2015-07-09     김창훈 기자

순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여건에 169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소유자에게, 주택·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9월에, 이번에 부과된 2분의1 세액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며 ,위택스(www.wetax.go.kr) 농협가상계좌, ARS(T.080-749-1010),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061-749-6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