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2015-05-14     김창훈 기자

여수시(시장 주철현)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신고하고 6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와 함께 전자 신고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종합소득세 2만원, 개인지방소득세 2000원)혜택과 함께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 신고 시 발부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수기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위택스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여수시 고재익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1일 3/10,00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