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인근지역 닭·오리 입식 자제

전남도, 입식 지연 따른 소득안정자금 지원

2014-03-08     유상보 기자

전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파 방지를 위해 AI 발생 인근지역의 닭․오리 사육농가와 계열 사업자들에게 병아리 입식 자제를 당부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해남 송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의심축 신고 7건이 접수, 이 중 6건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기존 양성농가와 관련해 함평, 영광, 순천지역에서 AI가 산발적으로 검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 통제초소 124개소를 운영, 축산관련차량 등 소독 강화 조치 등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가운데 발생지역 인근에 닭․오리가 다수 입식될 경우 AI의 재전파 가능성이 우려돼 병아리 입식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대신 AI 발생으로 이동 제한된 닭․오리 사육농가엔 입식 지연에 따른 소득 손실분을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입식을 강행해 발생이 확인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삭감과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발생 농가 반경 10km 이내 이동 제한조치, 차단방역 초소 운영, 가금류 사육농가 모임 금지, 농가 입식 자제 홍보 등 AI 종식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계열 사업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재차 입식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