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사고 피해보상, 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 가입 거부 및 계약 해지 금지 보험금 압류·양도 금지로 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보호 강화

2026-05-14     윤정희 기자

 

[퍼스트뉴스=경기 윤정희 기자] 항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금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가입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제한,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회복필요한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항공사업법개정안 6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 가입 거부 및 계약해지 금지

경량항공기 소유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 사업에서 보험사각지대해소하여 해당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마련했.

2. 항공보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모든 항공보험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했.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해 정당한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예방하고, 보험금실질적으로 항공사고 피해자피해 회복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마련했.

특히 치료비,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자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금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일상 복귀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준상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공공기능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