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천안 의원 2명 늘린다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조례 개정안 전격 의결 총 정수 177명→179명 확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정치 지형’ 변화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28일 제12대 의회 들어 이례적인 ‘원포인트 임시회’를 전격 개최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의 명운을 가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충남 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천안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제366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선거 업무의 차질을 막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구 증가와 제도 변화를 반영한 ‘의원 정수 확대’다.
총 정수가 2명 늘어난 가운데, 인구 밀집 지역인 천안시에서 2명의 지역구 의원이 증원됐다.
이는 단순히 의석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인구 편차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보다 촘촘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천안이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거대 양당 위주의 구도에 어떤 균열이 생길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거구 수는 기존 59개소를 유지했으나, 읍·면·동 단위의 세부 획정 과정에서는 대대적인 재편이 이뤄졌다.
천안의 성거읍과 쌍용동, 아산의 배방읍과 염치읍 등 인구 유동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 조정과 정수 재배정이 실시됐다. 서산과 당진, 홍성, 태안 등지에서도 행정구역의 현실과 교통, 지세 등을 고려한 미세 조정이 마무리됐다.
홍성현 의장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개정된 조례가 도민의 민의를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인권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으며, 도지사 공포 즉시 발효되어 6월 선거 현장에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