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출입자 CCTV촬영 논란

유 후보측, 김옥 고창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선관위에 신고

2026-04-29     박승혁 기자

[퍼스트뉴스=전북고창 박승혁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조국혁신당) 측은 28고창읍 소재 선거사무소 건물 내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김옥 고창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창군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김옥 이사장은 고창읍 중앙로 182 동방빌딩 2층에서 ‘9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사무실 출입문 앞 계단식 통로 천정에 CCTV를 설치해 해당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계단 통로는 해당 건물에서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유일한 이동 경로로, 3층에 위치한 유기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당원 및 지지자들의 출입이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구조다.

유기상 예비후보 측은 3개월간 CCTV를 통한 계단통로 전면 촬영이 불법 소지가 있음을 수차례 알리고, 가림막 설치 등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해당 조치가 반복적으로 훼손되며 촬영이 지속되고 있다 주장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이라도 CCTV 운영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촬영된 영상의 열람 요청 역시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선거의 자유방해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위계·사술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김옥 이사장의 직위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고창군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 그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

유 예비후보 측은 “CCTV를 통해 선거사무소 출입자의 빈도 및 동향을 파악할 경우, 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 조사로 해석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및 제255(부정선거운동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상 예비후보 측은 선거사무소 출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촬영은 유권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CCTV 철거와 함께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여부는 향후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