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개최… 청탁금지법 10주년 맞아 실무 강화
반복 쟁점·판례 중심 현장 맞춤형 교육… “투명 행정이 신뢰의 출발점”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교육 현장의 청렴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 교육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1일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제도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과 판례를 공유해 실무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설명회는 현장 대면 교육과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본청 직원과 각급 학교 교장·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의는 권익위 전문 강사가 맡아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기준과 판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렴은 단순한 부패 방지 차원을 넘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모든 공직자가 법의 본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때 충남교육은 더 큰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 추진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청렴 설명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교육 현장의 청렴 의식을 재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반복되는 쟁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접근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청렴 문제는 단순한 법령 숙지나 판례 공유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는 학부모 민원, 교직원 인사, 예산 집행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령보다 ‘관행’이 우선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선물의 범위’, ‘학부모 민원 대응’, ‘교직원 간 이해충돌’ 등 해석이 엇갈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또한 설명회가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경우 “교육청은 교육하고, 학교는 다시 관행으로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청렴 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령 준수는 ‘문서상 의무’로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청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다. 청렴은 단순히 금품 수수 금지나 이해충돌 방지에 그치지 않는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책임 회피성 결재 문화를 개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적극행정이 병행될 때 비로소 실질적 청렴이 완성된다.
김지철 교육감이 강조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 개선과 리더십의 지속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이번 설명회가 ‘10년 된 법을 다시 읽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청렴 정책을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행적 행정의 벽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허물 수 있을지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