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106건 ‘고의 사고’로 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5년 8개월간 후진 차량 뒤에 붙는 수법…손목·발목치기까지 동원한 악질 보험사기

2026-04-09     우영제 기자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경찰청이 5년 넘게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1억 9000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장기간 반복된 계획적 범행”이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충남경찰청은 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충남 천안 일대 골목길을 돌며 후방 블랙박스나 센서가 없는 차량만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차량이 후진하는 순간을 노려 오토바이를 차량 뒤에 바짝 붙여 충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만들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확인된 고의 사고만 106건 중 72건에 달한다.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자들은 보험 접수를 했고, A씨는 이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

나머지 34건은 더 노골적이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옆 차선 차량이나 맞은편 차량에 손목 또는 발목을 일부러 밀어 접촉 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발목치기’ 수법이다. 경찰은 “고의성이 명백한 악질적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구속된 뒤 “배달 일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생계형을 가장한 반복적·상습적 사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작은 단서라도 발견되면 끝까지 추적해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며 “운전자들이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사고 발생 시 개별 합의보다 보험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