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

설계 오류, 시공 및 감리 시 부적정 등… 사업단계 곳곳 부실 주체별 과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형사고발·수사협조 등 엄정 조치 예정

2026-04-02     윤정희 기자

[퍼스트뉴스=경기 윤정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작년 4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대구대학교 손무락 교수, 이하 사조위)사고조사 결과재발방지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 ‘25.4.11() 15:10경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지하에서 공사 중이던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L=51.25m) 붕괴 및 상부도로인 오리로 함몰(1명 사망, 1명 부상)

2아치터널: 중앙터널을 뚫어 중앙기둥을 설치한 후, ·우로 폭을 넓혀 뚫는 터널

이번 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연 전문가 12으로 구성(’25.4.17.)되었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체회의(27), 현장조사(6), 관계자 청문(4), 품질시험(중앙기둥부 상부거더) 등 입체적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구간 대한 시추조사 및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지반상태파악하고, 2아치터널 시공 과정 등을 고려한 정밀 구조해석 실시하였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설계 하중 계산오류로 인해 2아치터널의 핵심부재 중앙기둥구조적 안정성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구간 지반 내 단층대 미인지·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부적정한 시공관리로 인해 중앙기둥 터널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