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퇴직 교사의 ‘교실 귀환’ 제도화… “50년 노하우, 지역 교육 자산으로”

김응규 의원,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교육현장 인력난·행정 과부하 해법… ‘퇴직 인력 재활용’ 정책 축으로

2026-04-02     우영제 기자
김응규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퇴직 교직원들이 평생 쌓아온 교육 현장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다시 교실로 돌려보내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퇴직 인력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응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3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50년 현장 노하우를 지닌 퇴직 교직원들을 학생 교육과 평생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재투입’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골자다.

조례안은 퇴직 교직원의 역할을 단순한 사회 공헌 차원에 가두지 않고, 지역 교육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주요 내용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학생·성인 대상 교육 지원 ▲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사회봉사 활동 참여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지자체 및 유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퇴직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의지다.

김응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학교와 퇴직자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퇴직 교직원의 전문성은 지역 교육이 보유한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라며 “퇴직 후에도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학교에는 현장의 활력을, 퇴직자에게는 보람 있는 ‘제2의 인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원 수급 불균형과 가중되는 학교 행정 업무, 급증하는 지역 평생 교육 수요 등 교육계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퇴직 인력이 투입될 경우,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현직 교사들의 행정 부담 경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퇴직 인력의 사회적 재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조례안의 의미는 작지 않다. 다만 향후 운영 과정에서 퇴직 교직원의 구체적인 역할 범위 설정과 보상 체계의 적정성, 현직 교사들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 등 세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의회가 ‘퇴직 인력의 재활용’을 공식적인 교육 정책의 한 축으로 끌어올린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역 교육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자원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