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과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새로운 K-복지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입니다.
인구감소는 미래산업을 대표하는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조차 대한민국의 국가소멸을 예고할 정도로 중대한 위기입니다.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은 인구 위기의 한국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5극 3특이라는 지방주도 성장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아동수당법과 함께 통과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또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본과 균형 복지>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지난 3월 1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현행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은 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은 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은 월 2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나아가 인구감소지역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추가로 월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연령 확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지만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여 차등 지원하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아동수당법은 기본적인 복지에 더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를 설계하여 한국 현실에 맞는 새로운 복지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복지 문제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상징합니다. 국가 공동체의 측면에서는 사회안전망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부의 재분배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오래된 논쟁이 지속되고 왔고, 각각이 복지에 관한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것으로 삼아왔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이러한 교착상태를 벗어나 한국적 현실에 맞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복지 방안이 도출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교육격차해소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새로운 교육복지정책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이 되고 교육과정 또한 통일적으로 제공되어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의 섬에서나 서울의 강남에서나 똑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육을 벗어나면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면 수도권 집중은 교육에서도 격차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수도권이나 도심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작은학교를 위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별개로 시행된 것입니다. 공교육의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교육행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남학생교육수당도 아동수당법처럼 <기본과 균형 복지>를 배경으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격차가 가장 큰 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점차 전남 전체로 확대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원도심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도의회 등으로 통한 공론화 과정에서 월10만원씩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로 정착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에 따라 중학교 1,2학년에게도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차후로는 새로운 복지체계에 부응하여 기본적인 보편적 지급에 더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 지급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통과되어 교육통합도 이루어졌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기울어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되어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역사적인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교육자치 또한 전남광주의 주도적인 교육균형발전을 통하여 수도권을 넘어서고 세계로 도약하는 K-교육특별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