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그러나 ‘미완의 단죄’는 아쉽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12·3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마침내 내려졌습니다.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김용현 피고인을 비롯한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 징역 3년, 무죄가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점은 높이 평가하며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진 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도 민주주의·헌법 교육의 생생한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내려지고,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일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쉽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반역사적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했어야 하는데, ‘미완의 단죄’에 그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가르쳐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향후 진행될 상급심에서는 이 점이 반영되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2·3 내란 이후 헌법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헌법강연을 실시하는 한편, 계엄령 교육자료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TV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문형배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는 문 재판관님을 초청하여 전남의 학생들과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헌법교육을 지속·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헌법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진행될 상급심 진행 과정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아이들 교육의 생생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