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분야 특례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률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정책 기조와 대통령의 의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교육자치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남·광주의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교육자치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전남·광주 지역민의 40년 숙원이 마침내 이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전남·광주 교육의 대통합으로 시대적 과업인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앞당길 것이란 희망을 갖습니다.
다만, 이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의지 부족으로 교육자치의 많은 내용이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정원 추가 확보를 위한 특례, 유학생(외국인 학생) 관련 특례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추후 진행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는 누락된 특례 조항을 반드시 되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남·광주의 통합이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의 더 나은 배움,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자치를 위한 필수 조항들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교육계·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