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2월 15일부터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생 교통비 부담 완화

2026-02-10     윤정희 기자

[퍼스트뉴스=서울 윤정희 기자]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명절기간(2.16~2.18)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2.15일 추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 215() 00부터 218() 24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적용 예시) 2.14()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5()에 진출한 차량 및
2.18()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9()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면제 방법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필요하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