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폭력 대응 강화…“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사이버폭력·성폭력 등 변화하는 양상 반영…통합 지원체계 구축하는 조례안 발의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연계 기반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신한철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학교폭력이 사이버폭력, 성폭력, 장애학생 대상 폭력 등으로 다양화·지능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도 차원의 종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행정·재정 지원 책무 명시 △연도별 예방대책 수립·시행 △예방 교육·홍보·캠페인 추진 △상담·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상담기관·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 청소년 안전망 운영 지원 △교육청·경찰청·시·군·의료·상담기관 등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성폭력, 장애학생 대상 폭력 등 유형별 맞춤형 대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신한철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천안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사이버폭력은 집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지역 상담기관이나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훨씬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산의 고등학생 B군은 “예방 교육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도 필요하다”며 “정책이 학생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도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천안의 한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상담·치료·법적 절차 등 여러 기관을 오가야 하는데, 통합 지원체계가 마련되면 훨씬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