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미래세대 민주역량 강화 나선다

“헌법은 공동체의 약속… 학생 주권의식 키우는 제도적 기반 마련”

2026-01-21     우영제 기자
유성재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헌법적 가치관과 민주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유성재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을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닌 공동체의 약속과 가치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을 한 단계 더 내실화하고,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헌법 이해도와 민주 시민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의 기본 원리, 권리·의무, 민주주의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헌법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존중·참여·책임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미래세대가 헌법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가 장기적으로 ‘충남형 민주시민 모델’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