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나주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핵융합에너지 특례 반드시 담아야”
통합특별시 미래 경쟁력, 에너지 주권에서 답 찾아야
윤병태 나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의 핵심 의제로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공식 전면에 올려놓았다.
윤 시장은 최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장·군수협의회 상생 간담회에서 “향후 제정될 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반드시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법에 대한 특례와 제도적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윤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핵융합 에너지는 통합특별시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주는 이미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 공기업,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도시”라며 “핵융합 에너지 분야에 대한 규제 특례와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는 세계적 에너지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또 “특별법에 명확한 특례 조항이 담기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은 명분에 그칠 수 있다”며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는 과감한 법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윤병태 시장의 제안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정치·행정 논쟁을 넘어 에너지·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전략 논의로 확장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핵융합 에너지 특례가 포함될 경우, 광주·전남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