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방노조, 박정하 국회의원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상화·소방공무원 예우 강화 정책 간담회 개최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상화·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 화재진화수당 현실화·국립묘지 안장 확대 등 제도 개선 요청 소방 현장 목소리 반영한 입법·정책 개선 필요성 공감대 형성
[퍼스트뉴스=경기 박학송 기자] 한국노총 소속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은 2026년 1월 13일(화) 오전 11시, 국회에서 박정하 국회의원(강원 원주시 갑)과 소방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상화와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홍순탁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119구급대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우선 수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119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병원 수용능력 확인 절차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송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수당 현실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 사무총장은 “화재진화수당은 2001년 이후 약 25년 가까이 월 8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라며 “소방업무의 높은 위험성과 책임성, 돌발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화재진화수당을 월 16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 제도 개선과 보훈 법령상 소방공무원 분리 명시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현재 소방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해야만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하지만, 군인의 경우 10년 이상 복무 시 호국원, 20년 이상 복무 시 현충원 안장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역시 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장기재직 요건을 완화하고, 명예·당연 퇴직자에 대한 안장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률에서 ‘군경’ 개념에 포함된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분리·명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 공무원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마땅히 대우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분명히 하고, 제도와 법률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위원장, 이상엽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하였고,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홍순탁 위원장을 비롯해 공병삼 사무총장, 서상진 대구위원장, 박희수 전남위원장, 김태용 강원위원장, 우성태 부산위원장, 송원 경기 사무처장, 성한용 강원 사무처장, 김종현 부산 사무처장, 홍준호 양구지부장, 신준용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전국 소방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